
새로 위촉된 정지웅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법률 검토와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정지웅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 제정· 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지원 △의정활동에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현재 3인의 법률고문을 두어 자치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위촉을 통해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법률고문 신규 위촉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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