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임시거처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긴급 생활용품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산상 또는 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이며, 시는 신속한 피해조사 및 지원금 집행으로 화재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며, 피해를 입은 주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지만, 그 피해는 개인의 삶에 큰 상처를 남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 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조례 시행과 함께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캠페인 및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재난 발생 이전의 예방 활동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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