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소임가직불금(2명, 약 200만 원) △면적직불금(56명, 약 2억 4천만 원) △육림업직불금(14명, 약 6천만 원)으로 나뉘어 지급됐다. 자격 요건에 따라 경작 면적과 활동 내역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특히 소임가직불금은 산지 면적 0.1ha~0.5ha의 소규모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 충족시 세대당 13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그 외 임업인은 면적 기준에 따라 단가를 적용받아 직불금을 수령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 공익 기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모든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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