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설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2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되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행사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 기준은 ▲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한정되며, 횟집 등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되며, 이번 행사 부터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사기간 내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창원시는 행사 기간 동안 불시 점검을 실시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 지원 등 부정 환급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산물 가격 안정과 온누리상품권 활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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