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이천시는 '이천시 건축조례'제20조(가설건축물)제2항제9호 규정 일부 개정(2019. 10. 7. 시행)을 통하여,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만으로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시민은 설치전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과로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