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5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순창군보건 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에 문의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내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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