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부터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거주지가 아닌 근무지 해당 여부와 거주한 기간 등에 따른 감액 사항을 적용·심의 하여, 7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지급 금액은 소음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은 매년 1월~2월에 접수 받고,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급공고 및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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