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됐다.
군에 따르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감면대상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 판정자 ▲중증장애인으로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등의 경우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로 전국 22개 은행 창구에서 수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등 환경 보전 사업 용도로 쓰인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가중하여 독촉고지하고,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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