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영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장해영 의원과시민들이 수차례 토론회와 논의과정을 거쳐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해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때 비로소 굳건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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