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상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산업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사업주에게는 “안전은 최우선 가치로 노동자들과 협업을 통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근로자에게는 “근무환경관련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의령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민간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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