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정과 세정팀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8월 25일까지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열람 기간 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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