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대책 기간 운영에 앞서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 점검을 완료하고, 농가별 전담관 지정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대책 기간에는 ▲가금농가 소독 강화 ▲축산차량 이동 때 소독 의무화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 정밀검사 강화 ▲전통시장 가금 판매상 휴업·소독의 날 운영 등 차단 방역 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광주시는 또 시민들에게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 폐사 및 산란율 저하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지역 사회와 축산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농가와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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