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신품종이란 과수, 나무, 버섯, 산채 등 산림 분야의 새로운 품종을 말하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형태인 품종보호권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2024년 9월 기준 전국적으로 산림신품종 407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다래, 곰취, 산복사나무 등 산림신품종 7종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에 한창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내 산림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이 산림신품종의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의 검토ㆍ조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산림 분야에 특화된 품종 연구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진종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신품종 연구개발을 위한 위원회가 독립ㆍ신설됨에 따라 도내 산림 분야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 언급하며, 앞으로도 산림신품종을 비롯한 도내 중요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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