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도박의 유해성과 사이버 도박의 위험을 교육하고 치유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이버 도박 정의 신설 △도박 중독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 홍보활동 추진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철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도박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익명성까지 보장돼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 예방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초(4~6학년)ㆍ중ㆍ고등학생 중 4.3%가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했으며, 이 중 19.1%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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