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여름철 폭염 시 폭염에 따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폭염 피해 예방 계획’ 내에 ▲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농ㆍ어업인, 기타 옥외 작업자,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 가축, 농작물, 양식 생물 등의 피해 예방ㆍ저감을 포함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석균 의원은 “여름철 숨 막히는 폭염에 인명사고를 비롯해 가축들이 하루 수만 마리씩 대규모로 떼죽음 당하는 일이 반복되어 매우 안타까웠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야외에서 일을 하는 농ㆍ어업인, 옥외 작업자들과 가축ㆍ농작물ㆍ양식 생물 등의 피해를 예방ㆍ최소화할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가 폭염 재난 시 인명사고와 가축 폐사 피해를 예방ㆍ최소화하는데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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