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가좌3지구 125필지와 구산4지구 391필지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를 통해 경계 결정을 의결했다. 올해 지적재조사는 지난 3월 측량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의견조회를 거쳐 단 5개월 만에 신속하게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일산서구는 지난 5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현실경계원칙을 철저히 지켜 시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으로 경기도 1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가좌3·구산4지구 사업 역시 현실경계 원칙으로 경계를 정확히 설정했다.
이번 경계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본 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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