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했다. 조윤섭 의원은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서 볼 수 있듯이 친절은 공무원의 의무이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방향과 목표에도 친절이 토대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친절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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