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단순한 행사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여는 특별한 재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올해 해당 기금 3천만 원을 ‘김치나눔한마당’ 행사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기부금의 법적 취지와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김장 관련 예산이 총 1억6천만 원 이상 이미 각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집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 집행이며,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진흥,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국한된다는 점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의회의 심의 없이 기부금을 기존 예산 사업에 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평구와 충남 청양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타 지자체들은 기부자의 눈높이에 맞춘 지정기부사업을 운영하며 아동 복지, 문화 예술, 재난 회복 등 공익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듯, 고향사랑기부금도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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