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특히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시설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충남도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24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이 중 11개교 13개 시설에서는 기준치가 10배에서 46배까지 넘는 심각한 수치가 확인됐다”며 “일부 학교는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46배나 검출돼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9개월째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주민 모두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청에 ▲학교시설 안전점검 제도의 법령・점검주기・항목 및 사후조치 ▲도내 우레탄 운동장・인조잔디 구장 설치 규모 ▲검출된 유해물질 종류와 초과 수치 ▲교체·순차교체·정상 사용의 분류 기준 ▲당진초등학교 교체 지연 사유 및 일정 ▲검사 결과 학부모 공개 방법 ▲아이들 건강 영향 조사 실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설치된 시설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친환경 소재로 전면 교체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산 문제를 핑계 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각 예산을 확보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현황 공개와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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