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대표발의한 전주시종이팩분리배출활성화에관한조례안과 최명권 의원(송천1동)이 대표발의한 전주시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이팩분리배출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의 체계적 분리배출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책무 및 활성화 계획의 수립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국 의원은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와 자원순환의 사회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난임극복 지원▲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명권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주시가 난임 치료와 지원에 적극 나서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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