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동해안 산불지역(고성, 속초, 강릉, 동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 207명에게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314억원과 강원도에서 2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 소상공인 1인당 2억원 한도, 대출금리는 1.5%,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다.
2024년 5월, 고성ㆍ속초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자 원금 상환 기간 연장(5년 → 10년)과 이자 지원을 요청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2억원 대출 시 월평균 원금 상환액은 333만원 정도로, 이 금액은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강원자치도에서는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중기부에 원금 상환 기간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연장 대상자는 총 134명으로 고성 90명, 속초 41명, 강릉 2명, 동해 1명이었다.
이러한 강원자치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산불 피해 이후 코로나19와 고금리ㆍ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하여,
- 중기부는 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원금 상환 기간이 연장 됐고, 이에 발 맞추어, 강원자치도에서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강정호 도의원은“소상공인들의 원금 상환 기간 연장이 최종 확정되는데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강원자치도 관계자분들과 중기부에 깊은 감사와 중기부의 과감한 결단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기간 연장은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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