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마트,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된다.
검사는 울진읍, 평해읍 등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울진읍사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에서는 저울의 정확성과 변조 여부를 확인하며,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 표시가 부착된다.
반면,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가 부착되며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정확한 계량기 사용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이다”라며,“검사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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