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개체 수 관리를 위해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공급식소 설치·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공공급식소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며, 창원시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성산구 삼정자공원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민원 감소와 주민 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 의원은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길고양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과 공존하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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