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은 “대전은 2024년 말 기준 3,27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접수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특별법이 종료되면 새롭게 발생할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별법은 피해자 주거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망인 만큼,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연장과 함께,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과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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