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의원은 특히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폐아스콘이 건설공사 현장 등에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심각한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임에도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현황 파악과 통계 자료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법투기 실태조차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부산지역 폐아스콘 발생량이 연간 약 50만 톤에 달하지만, 실제 순환아스콘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6% 수준인 3만 4천 톤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0% 이상의 처리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환경물정책실의 소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부서가 함께 협력해 통합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불법 폐기를 막고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