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종 의원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 명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장을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명시 ▲상위법에 맞게 용어 정비 등이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1월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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