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신보와 북구청은 3월 20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북구청이 대구신보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보증)과 보증료(연 0.8% 고정) 등을 우대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한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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