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7월 1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소득기준 초과 난임가구에 대한 6개월 거주제한 폐지(1월 1일)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4회 추가지원(2월 1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규 시행(4월 1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신규시행(5월 1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6월 1일)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장연국 소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로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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