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 예산군 특사경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특히, 수산물 거래가 많은 서산동부전통시장의 여러 수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주요 수산물(일본산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중국산 낙지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 원산지 표시판 및 푯말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여부 ▲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 비치 보관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며, 또한 원산지 표시판 및 푯말 등이 안 보이는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도록 현장 계도했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올바르고 정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 혼동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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