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구성되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음해 결산시 의회에 제출하고 결산서에 포함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별도로 분리해 불승인 할 수 없고, 예비비 지출이 모두 완료된 이후 다음 해에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후 통제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호우 및 산불피해 복구,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 소방장비 보강, 지방도 유지보수 등에 약 106억원,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약 6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에 조례안은 ▷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은 “강원자치도의 예비비 지출액이 적지 않은데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예비비가 적절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하고, 의회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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