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진행됐다.
노인인권 교육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은 노인인권 지침, 관련된 법령 제도,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신고 요령 및 절차, 노인인권 케어의 이해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승준 정선군수는“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점검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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