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 시 ㎡당 25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주민세(사업소분)는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등으로 할 수 있고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CD/ATM기, ARS 간편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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