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고령을 비롯한 6개 시군(성주·의성·울진·포항·구미·상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질병·부상·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입원 등)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지원 대상이다.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성인돌봄(만19세 이상)을 주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최대 30일(월72시간)의 방문돌봄·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령군은“긴급돌봄서비스를 통하여 기존의 공적 돌봄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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