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등록하고 3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돼있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5.4.28.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 ▲‘18.1.1. 이후 제작된 50~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는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정 의무검사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최대 20만원)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사소가 없는 읍·면 지역 거주자들은 다음 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출장검사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달 중 올해 검사 대상자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 이륜자동차 검사 관련 홍보물을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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