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포상 취소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수여한 포상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고 수여한 상금·상패·부상 등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됐다.
김석환 의원은 "유공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26일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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