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자치기구다.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시설 운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바라기’로 활동하게 될 위원들은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에 참여하며,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책 제안, 타 기관과의 교류 활동, 각종 캠페인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시각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과 시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위원에게는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자원봉사 시간 인정, 각종 청소년 행사 및 캠프 우선 참여 기회, 우수 청소년 표창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지역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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