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주차 수요 증가와 지역별 여건 차이로 주차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3년마다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계획에 △시·군 주차장 설치 현황 △수급 실태조사 결과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여건과 실질적인 주민 수요가 반영된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인정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 발굴에 힘쓰며 도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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