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해 노력할 책무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유성구민의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여 가정의 안녕과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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