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공장의 10%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고, 이 공장의 92%가 개별입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산단의 규모를 6만㎡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공주도형 산단일 경우 30만㎡ 이하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 6만~10㎡ 이하로,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경기도형 신도시의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장의 대체 이전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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