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을 추진하며 이 중 96개 공동주택 단지 주차구역 내 가연성 물건 적치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일시적·경미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반복적 물건 적치 등 주차장 기능 미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의 안전 점검을 통해 입주민들의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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