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내 가래비 전통시장 도로 주변 고정형 단속 카메라를 비롯하여 이동형 단속 카메라의 주ㆍ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 6대 절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 구역인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면적 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포함) 등은 주민신고제를 포함하여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관내 39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 개방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됨에 따라 이용에 혼돈이 없도록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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