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안태준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계획에 따라 이뤄진 택시증차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 부분에 감차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큰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10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ㆍ하남지역은 사실상 제5차 택시총량제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토부에 광주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이번 5차 택시총량제에서 광주시는 대규모 택시감차에서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 앞으로도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광주시와 택시업계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