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법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도 급증하고 있지만 위험성에 비해 화재 진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큰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관계인’이 화재경보 발생시 기계 오작동으로 오인하고 소방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을 중지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못하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인이 화재경보 발생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최진혁 의원은 “크고 작은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 환경친화적 차량에 대한 오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화재 발생시 대응을 숙지하고 있다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화재 현장 상황 확인 없이 임의로 소방시스템을 중지하여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보다 안전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초기 화재 대응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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