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 후견 대상은 치매 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학대‧방임 등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이다. 공공후견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공공후견인을 통해 병원 진료 예약 및 약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 관공서 등 서류발급 및 복지서비스 신청, 통장 등 예금자산 관리,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 비용 납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치매 어르신이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더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치매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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