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가산세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10월 16일부터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 자동이체는 지난달 30일 정상 출금됐으며, 미출금 건은 오는 15일까지 세액 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 ▲ARS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