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서 대전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와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38건,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1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1억 원(0.5%) 증가한 6조 7,122억 원 규모다.
아울러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첫번째 건의안은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 및 분리를 위한 법령제정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내용을, 두 번째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미용업주 대상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상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안경자, 이재경, 송활섭, 이금선, 민경배, 이상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회는 민생경제 안정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 됐다.
▲이한영 의원이 ‘폐교 예정학교 활용 방안 제안’▲정명국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과 지역 정치권 협력 필요성’ ▲김민숙 의원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신뢰 회복 방안’▲이효성 의원이 ‘철도 지하화 국가 선도사업의 착오 없는 추진’에 대해 각각 제안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 의회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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