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로,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함양군에 등록된 차량이다. 부착장치에 따라 246만 원에서 649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총지원액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함양군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감장치 부착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운행 제한 단속에서도 면제된다.”라며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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