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은 “권역별 대개발 구상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대개발 구상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개발 구상을 집행하게 될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임창휘 의원이 2024년 11월 말 의안접수를 위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권역별 개발구상 지원 조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관리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경기도를 동부, 서부, 북부의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4년마다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했으며, ∆대개발 구상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활성화 전략, 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해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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