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조례는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대해 강판 구조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폐기물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 대량 적재물 보관과 폐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해 화재 위험 요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판 구조 가설건축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허용범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설의 구조 개선과 화재 발생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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