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배달 소비 확산으로 배달용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기관, 단체가 협력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김해시장유출장소는 이륜자동차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및 행정적 지원 ▲전국배달업연합회 장유지부는 전기이륜자동차 도입 노력, 관련 법령 준수, 구조변경 차량 운행 지양, 준법 주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장유분회는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정책 협력, 준법 운행 지원 및 홍보 참여 등에 협력한다.
한흔희 소장은 “이번 협약은 장유지역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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